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 또는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여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는 방법과 올바른 수정 발급 시기, 가산세 여부와 가산세율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에는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지원하지만, 전자세계산서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 발급"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수정 발급 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가 아니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수정 발급 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 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수정 발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수정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 발급 사유를 입력하면, 마이너스가 붙은 수량과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정 발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피치 못한 경우(표에서 "새로운 작성 일자 입력")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공급 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등에는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적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수정 발급하여 세무 당국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분 |
작성 및 발급 방법 | 발급 기한 | ||||
방법 | 작성 연월 | 비고란 | ||||
새로운 작성 일자 입력 | 공급 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부분에 대한 + 또는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 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
환입 | 환입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이 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이 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계약의 해제 |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 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 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 ||
당초 작성일자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 발급건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 없음 |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 |
착오외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
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 |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당초 발급건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 | |||||
내국신용장 등사후 발급 |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5일까지 발급) |
수정 발급에 대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없으며,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점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수정 발급만 한다면, 가산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분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미발급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 발급 | 1% | 0.5% | |
종이 발급 | 1% | 해당 없음 | |
전송 | 지연 전송 | 0.3% | |
미전송 | 0.5% |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 전송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과(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억 원)되며, 만약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면 한도없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