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면, 작년에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액은 공제 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개인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 인증으로도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쳤으면, "개인 서비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입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의 "개인 서비스"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증명서 등 발급" 탭을 클릭하고,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약관에 동의하면, 아래 사진처럼 소득 공제 금액(납입액)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급년도를 원하는 년도로 선택하고 잠시 로딩되기를 기다립니다. "공제 금액 합계" 부분에 쓰여있는 금액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인데요.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공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 금액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이 국민연금 납부액보다 적지 않은 이상,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