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운송의 정의

    복합운송이라는 용어는 1929년 바르샤바 조약(국제항공운송 통일규칙에 관한 조약)에서 출발하여, 1956년 4월 해륙 복합운송용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실질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기까지는 통운송이나 승계운송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개념위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왔다. 

     

    통운송이 일찍부터 발달하게 된 이유는, 통운송의 경우 송하인은 1인의 운송인을 상대로 한번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되므로, 후속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용되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숴 있게 되고, 또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확정된 운임을 미리 알 수 있어 오퍼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통운송은 흔히 육상, 해상, 항공 통운송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구간별로 운송수단을 달리하여 여러 운송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운송수단을 달리하는 통운송을 복합운송이라 한다. 

     

    복합운송은 하나의 계약에 의해 운송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운송물이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록 특정화물의 운송을 위해 여러 운송수단이 이용되더라도 수 개의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또, 그에 따라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부분운송 또는 구간운송이라 하여 복합운송과는 구별된다. 

     

     

    복합운송의 예를 들어보자. 수원의 삼성전자가 헬싱키의 카리나사에 LCD TV 1만대를 수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헬싱키의 경우 인도양-수에즈-발틱해로 이어지는 해상운송보다는 시베리아 철도, 즉 SLR(Siberian Land Bridge)를 이용하면 보다 경제적이다. 즉, 부산에서 보스토치니까지는 선박, 보스토치니에서 헬싱키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핀란드 철도를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해륙 복합운송이 복합운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하는 해공 복합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로운송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해상-내수로-육상 등의 복합운송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순수한 단일운송만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이 드문 편이다. 

     

    복합운송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9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조약초안"에서 통운송에 대비된 용어로 복합운송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2. 복합운송의 요건

    복합운송은 하청운송으로서 복합운송에 관여하는 여러 운송인 가운데 1인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다른 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송하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만이 전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로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은 하청운송인의 지위에 있어 이들과 송하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전구간에 대하여 단일운임을 대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운송시스템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 하나의 운송계약

    운송에 대한 전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송하인은 복합운송인을 상대로 1번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복합운송인은 운송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구간 운송인과 체결하는 하청운송계약은 복합운송계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송하인으로서는 알 바가 아니다. 

     

    2.2 하나의 책임주체

    복합운송인이 전책임을 진다는 것은 반드시 복합운송인이 전체운송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운송의 어느 한 구간도 복합운송인 자신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누가 운송을 실행하느냐에 관계없이 1인의 계약운송인이 운송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복합운송의 중요한 특징이다. 

     

    2.3 단일 운임

    각 구간별로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구간에 대한 단일운임을 특징으로 한다. 

     

    2.4 운송수단의 다양성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이행된다. 운송인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운송수단의 종류가 문제이며, 그 운송수단은 각각 다른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복합운송 조약을 별도로 두어 달라졌지만, 구상법과 같이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에 모두 육상운송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은 사실상 서로 다른 운송수단이 사용되었음에도 복합운송으로 보지않는다. 

     

    그리고 운송수단의 다양성은 계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운송에서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면 복합운송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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