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확인-및-변경-조회-방법(부가세-공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쓰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고 해서, 알아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매한 지출 항목의 경우에는 "선택 불공제"로 구분되며,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일 경우에는 "공제"로 변경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이 많아, 당연히 받아야하는 공제 금액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지출을 부가세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와-로그인-버튼의-위치를-표시한-사진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그리고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로그인-방법-5가지와-공동-금융인증서-로그인-버튼을-표시한-사진
    홈택스-로그인-과정

    5가지의 로그인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택하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에 나오면, 상단에 "사업장 선택" 버튼이 생겨있을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로그인하고-상단에서-"사업장-선택"의-위치를-표시한-사진
    사업장-선택하기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분에서-계속사업자를-선택하고-원하는-사업자를-선택한-후-하단의-"사업자로-변경하기"-버튼을-클릭하라는-것을-표시한-사진
    사업자로-변경하기

    "사업장 선택" 창이 뜨죠?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을 할 사업자를 선택한 후, 하단의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선택까지 마쳤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방법

    홈택스-상단-탭에서-"조회/발급"을-선택하고-"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확안/변경"-순서대로-접속한다.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확인-및-변경하기

    홈택스의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하기

    조회기간을-분기별로-표시하면-확인하기가-편리하다.-"공제여부"-부분을-공제대상이나-불공제대상으로-변경하여-파악을-할-수-있다.-오른쪽에-있는-조회하기-버튼을-클릭하면-된다.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확인하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페이지입니다. 조회기간을 "분기별"로 표시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여부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내역만 골라서 볼 수 있으며, "불공제 대상"으로 선택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당연 불공제)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항목(선택 불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 불공제와 선택 불공제의 차이

    당연 불공제는 상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애초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선택 불공제는 내 사업자의 업종으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하는 부분은 "선택 불공제"입니다. 선택 불공제로 표시된 결제 내역에서 사업용 지출이 맞다면, "공제"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변경하기

    내역에서-공제여부를-변경할-항목을-선택하고-오른쪽의-"공제-여부-결정"을-공제-또는-불공제로-변경하면-된다.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변경하기

    공제 여부를 변경하는 방법은 변경하고 싶은 결제 내역의 체크 박스(제일 왼쪽 부분)에 체크를 하고, 오른쪽의 "공제 여부 결정"을 공제 또는 불공제로 변경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사업용 지출로써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제를 불공제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데, "공제"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도 "불공제"로 변경해야만, 차후에 가산세를 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 내역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매입세액 확인 및 변경, 조회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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