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다라서 상속은 누군가에겐 삶을 지속하는 것 자체를 위협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괄 공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일정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면제한도액' 이라는 것을 두고 보장해준다.  

     

    1.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일괄공제

    1.1 상속세 면제 한도액

    경우에 따라서, 상속은 남은 유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의 이전도 어느정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주는데, 그것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크게 일괄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로 나뉩니다. 이를 각각 나누어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 일괄공제를 비롯한 각 공제혜택의 의미

    • 일괄공제 :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기본 상속세 공제 혜택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 기초 공제 2억원과 피상속인(망인)과의 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에 따라 추가하여, 2억원+@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공제보다 액수(5억원)가 적다면,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는 조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금액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에 하나와 배우자 상속 공제 이렇게 2가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괄공제 or 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한도 총정리

     

    2.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기)

    이번에는 일괄공제를 비롯한 각종 상속세 공제 혜택을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와 함께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구글에서 '상속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계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2.1 상속세 계산방법 예시

    예시) 상속재산 20억원, 피상속인(망인)과 관련된 생존인은 부모 1명, 배우자, 자녀 4명일 경우 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위 사진은 임의대로 설정한 예시를 상속세 계산기에 입력한 모습입니다. 계산기에 쓰여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 : 세대를 건내뛴 상속은 조부모 → 손자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상속을 진행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3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세대가 없는 경우는 예외)
    • 채무상속 : 대출, 보증금 등 피상속인(망인)이 갖고있던 각종 채무들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 아파트, 토지, 상가 등 각종 부동산의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보통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거주택 공제 : 동거주택 공제는 피상속인(망인)과 10년이상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 주택 상속에 대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 증여 존재 : 피상속인(망인)에게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의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의미가 있으며, 나머지 내용은 아래의 상속세 계산 결과와 함께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상속세 계산결과 (예시)

     

    상속세 계산 결과

    • 상속재산가액 : 상속이 시행되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의 금액을 말합니다. 
    • 장례비용 등 :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금액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지 및 봉안비용도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빚, 대출 등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상속세 계산에 활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세요. 
    • 자녀 공제 : 자녀 공제는 인적공제로써 인당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예시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령자 공제 : 고령자 공제는 인적공제로써 인당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예시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보다 인적공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상속 공제 ; 인적공제가 아닌 일괄공제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와 상속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인 '10억 이하',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상속세 과세액입니다. 
    • 신고 세액공제액 : 법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법정 상속세 신고기간안에 잘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3% 세액공제분입니다. 
    • 상속세 : 산출세액에서 신고 세액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를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하나하나의 항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잘 정리해둔 관련 글들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상속세율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한도 총정리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신고기간 및 신고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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