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대출, 경매에 활용하거나, 전세계약시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세대주 이름, 전입일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원 정보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람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본인이 몇번째 순위에 들어가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2.1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 무조건 주민센터 방문
전입세대열람원을 어디서 발급해야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민원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정보를 발췌해왔는데요. 신청방법은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네요.
간단한 수수료(300원)이 들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의 열람은 이 주택과 관련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지만,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본인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계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 : 신분증
- 구매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 세입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소유자인감신분증, 본인신분증
-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경매 물건 소재지가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 또는 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명서
- 신분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 신용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전국 어디든 가능)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어봐야하는 이유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람해봐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세입자로써 들어간다고 할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 때문에 열어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과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은행처럼 금융업자, 경매참가자라면,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람해봐야 나중에 큰 탈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가구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사는 형태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더더욱 보증금 지급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