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은 경매, 대출에 활용하거나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 시, 우선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급하기도 합니다.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대주 이름, 세대원 정보, 전입일자 등 사생활 정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은 어렵고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아래 사진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에 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쓰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안내 페이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정보

    방문해야 하는 곳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이며, 주민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구비 서류를 갖고 주민센터의 민원대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되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해당 세대와 관련련 분들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소유자: 신분증
    • 구매자: 신분증, 매매계약서
    • 세입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소유자인감신분증, 본인신분증
    • 경매참가자: 경매 일시와 경매 물건 소재지가 있는 공고문 또는 법원 경매 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 증명서
    • 신분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신용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