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과 복합운송

    육해공을 연결하는 복합운송은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신속하게 환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기술, 특히 컨테이너 운송의 개발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컨테이너 자체는 대형용기에 지나지 않으나, 그 견고성으로 그 속에 적재된 운송물을 잘 보호하고, 또 표준규격으로 인해 여러 운송수단에 잘 맞게 된다. 무엇보다도 컨테이너의 장점은 화물의 신속, 안전한 환적이 가능하고 하역의 기계화로 시간과 장비를 대폭 절감한 데 있다. 

     

    따라서 운송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환적이 많은 운송일수록 컨테이너가 큰 효용을 발휘한다. 따라서 컨테이너는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운송을 제공하는 복합운송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운송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컨테이너 외에도 복합운송에 적합한, 즉 환적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운송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컨테이너 적입이 불가능한 운송물도 복합운송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에 비해 그러한 운송의 수는 미미하다. 

     

    운송의 컨테이너화는 선진해운국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서 먼저 이룩되었고 북미 대륙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해상운송을 연결하는 새로운 복합운송 루트의 개척에 힘입어 해륙복합운송은 비약적인 발달을 하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애서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운송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복합운송은 거의가 컨테이너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 및 조약들이 한결같이 컨테이너 운송을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복합운송은 곧 컨테이너 운송을 연상할 만큼 복합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도 컨테이너 운송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을 서술하게 될 것이다. 

     

     

    2. 복합운송인의 정의

    복합운송인은 이종 및 동종 수송수단을 좋바하여 수송하는 운송인으로서 TCM 조약안에서는 CTO, 유엔조약 안에서는 MTO, 미국에서는 ITO라고 부른다. 

     

    TCM 조약안에서는 복합운송인을 복합운송증권을 ㅂ라행하며, 화물의 수령으로부터 인도까지 전구간에 걸쳐 자기의 이름으로 운송을 이행하고, 그 운송에 대하여 조약에 규정된 책임을 부담하며, 복합운송증권에 기명된 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복합운송조약에서는 복합운송인이란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주체(하청운송인이 아님)로서 계약의 이행을 책임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운송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를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운송 전반을 계획하며 운송기간 중 여러 운송구간을 적절히 연결하고 총괄하여 운송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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