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시작됩니다. 이를 상속개시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계산에 꼭 필요한 부분인, 재산 상속 배분율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지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었지만, 관련 법률이 생기면서 깔끔하게 지분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1. 법정 상속순위

    재산 상속 배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기술되어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 피상속인(망인)과의 관계 상속 해당 여부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최우선 상속인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
    3순위 형제 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

     

    일단, 생소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풀어보고, 표 또한 간략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직계비속 : 망인의 자녀를 포함하여, 망인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들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 망인의 부모를 포함하여, 망인을 기준으로 윗세대를 말합니다. 
    • 형제 자매 : 말그대로 형, 누나, 동생처럼 같은 세대를 말합니다. 
    • 방계혈족 : 사전적 용어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간략히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촌, 사촌을 의미합니다. 

    또한, 표와 함께 의미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상속순위표 해석

    우선, 배우자라는 존재는 피상속인(망인)과 함께 재산을 일구어낸 사람으로써, 항상 제일 좋은 대우를 받게됩니다. (상속세 공제에 있어서도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

     

    또한, '상속 순위'의 의미는 1순위가 상속인이 되면서 2,3,4 순위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앞선 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은 2순위, 3순위, 4순위로 점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 상속 순위, 누가 상속인?

    따라서,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가 있다면, 이 둘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비속이, 반대로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자녀 등)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반대로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형, 누나, 동생처럼 같은 세대인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 자매마저도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 배분율은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유언, 유서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 재산 배분율 등은 망인의 유언, 유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리 유언 또는 유서로써 상속지분, 재산 배분을 미리 해두었다면, 망인의 뜻대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남 등 1인에게 유산의 100%를 지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으로 지정한 상속지분, 재산 배분율은 망인의 유언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망인의 유언이 우선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유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이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1/2 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재산 상속 배분율 계산방법

    이번에는 재산 상속 배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에 있어서 배우자는 1.5명의 취급을 받게 되며, 나머지 상속인은 1명당 1명의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를 예시와 함께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산 상속 계산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재산 상속 배분율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시와 함께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이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이 곳의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2.2 재산상속 계산예시 (상속지분 계산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

    여기서 위 사진에 표시해둔 '상속지분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하시는 조건을 넣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저는 예시로써 임의대로, 배우자 생존, 부모 1명 생존, 자녀 5명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지분 계산로 설정한 임의 예시

    임의대로 설정한 예시를 계산기에 입력한 모습이구요. 이제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상속지분 계산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상속에서 제외가 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5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1.5명의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좋게 곱하기 2를 하여, 배우자는 3, 나머지 자녀들은 2씩 총 10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3/13, 자녀들은 각각 2/13의 배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 주의 사항

    계산기에서 설정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공제(할인)금액, 빚(보증금 등 포함), 장례비용 등 모든 공제금액 및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상속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을 상속세없이 그대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데, 자세한건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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