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부분을 잘 챙겨야 부가세 환급을 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나의 사업자 업종으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공제"로서 구분이 되지만, 일부 항목들은 선택불공제로 구분되며, 어떤 항목은 아예 공제받을 수 없는 당연불공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의 차이와 뜻에 대해 정리하고, 선택불공제로 구분된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로 변경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의 차이와 뜻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의 개념에 대해 나눠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선택불공제

    선택불공제는 보통,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이지만, 사업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선택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음식, 주유, 차량 유지, 자동차 구입 등은 기본적으로 불공제 대상이지만, 사업적으로 사용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과정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불공제

    당연불공제는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처럼 부가세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불공제로 들어가는 지출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불공제 및 당연불공제 금액 확인  방법

    내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자로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중에서, 선택불공제 및 당연불공제 금액은 각각 얼마나 나오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 금액 조회 결과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결과 페이지 모습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에서 공제,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구분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불공제→공제" 변경 방법

    선택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결제 항목이지만, 사업용으로 지출한 것이 맞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지출 항목을 선택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5년 안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를 하면, 지난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