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부분을 잘 챙겨야 부가세 환급을 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나의 사업자 업종으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공제"로서 구분이 되지만, 일부 항목들은 선택불공제로 구분되며, 어떤 항목은 아예 공제받을 수 없는 당연불공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의 차이와 뜻에 대해 정리하고, 선택불공제로 구분된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로 변경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의 차이와 뜻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의 개념에 대해 나눠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선택불공제
선택불공제는 보통,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이지만, 사업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선택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음식, 주유, 차량 유지, 자동차 구입 등은 기본적으로 불공제 대상이지만, 사업적으로 사용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과정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불공제
당연불공제는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처럼 부가세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불공제로 들어가는 지출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불공제 및 당연불공제 금액 확인 방법
내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자로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중에서, 선택불공제 및 당연불공제 금액은 각각 얼마나 나오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결과 페이지 모습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에서 공제,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구분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불공제→공제" 변경 방법
선택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결제 항목이지만, 사업용으로 지출한 것이 맞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지출 항목을 선택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5년 안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를 하면, 지난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