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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매입세액 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다고 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알아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동으로 공제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아래 사진 참조)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홈택스 로그인 페이지 모습
    홈택스 로그인 페이지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로그인을 지원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하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페이지 위치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위치

    홈택스에 로그인을 마쳤으면,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탭 중,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순으로 접속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는 모습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 조회기간 설정 → 조회하기" 순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공제 여부는 아래의 "카드번호별 거래처 합산내역" 부분에 원하는 항목만 보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매입세액 공제금액 상세내역"에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정보는 "공제" 부분인데요. "공제" 부분의 금액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에서, 사업용 매입세액으로써 인정된 거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부분에 있는 정보를 부가세 신고 시 활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대상 금액은 사업용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당연불공제는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과 거래한 내역이라, 부가세 환급을 아예 받지 못하는 내역을 말합니다. 선택불공제는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개인 가사 지출 등 원칙적으로는 불공제 대상의 금액이지만, 사업용도로 이용한 것들은 공제로 수정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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