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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를 내자마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카드 등록하는 것을 놓쳤거나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유로 카드 등록을 늦게 하였다면, 거래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하여, 매입 내역을 홈택스에 직접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늦게 등록하였을 때 해결 방법 - 요약

    1.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신고/납부" 탭 → 부가가치세 → 정기 신고(확정/예정) → 부가세 신고 과정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 가맹점 정보 등 카드 사용 정보 입력 → 매입 세액 내역 등록 완료

     

    2.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신고/납부" 탭 → 부가가치세 → 경정청구 → 신고 대상 기간 설정 →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및 "확인" 버튼 클릭 → 신고 정보(기존의 부가세 신고서) 불러오기 완료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 가맹점 정보 등 카드 사용 정보 입력 → 매입 세액 내역 등록 완료 → 부가세 신고 과정 마무리 → 경정청구 신청 완료

     

     

     

     

    사업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하였을 때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은 현재 시기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등록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매입 내역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2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부분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 입력하여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사업장 선택하기

     

    홈택스 로그인 및 사업장 선택을 하고 부가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
    부가세 신고 페이지 위치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부가세 업무를 볼 사업자 계정으로 변경합니다. 부가세 신고 페이지는 홈택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금 종류별 서비스"의 두 번째 페이지나, 상단의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 및 신고서 작성

    부가세 정기 신고 페이지의 위치
    부가세 정기 신고 페이지 위치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서 "정기 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여, 부가세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 입력 과정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신고 대상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의 오른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참고사항) 이 글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하였지만, 이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과정을 중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과정은 이 글을 참고하십시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매입 세액"을 입력하는 과정을 찾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부분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부분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들어왔으면, 제일 위에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부분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을 늦게한 카드로 결제한 정보를 입력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늦게 등록하였을 때 해결 방법

    그럼 페이지의 윗쪽에서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카드번호, 공급자(가맹점)의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건수, 공급 가액, 세액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거래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며, 공급자(가맹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이 방법을 홈택스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시기라면,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미쳐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입 일로부터 5년까지 언제든지 경정 청구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앞선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글과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글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 신청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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