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부모님의 유산을 장남, 남자형제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의 문화가 파다하였지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깨져있죠. 하지만, 유산 상속 문제라는 것은 마찰이 생기기 쉬운 어려운 영역인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정 상속 지분율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지분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지분을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상속의 우선 순위... '유언(유서) vs 법정 상속 지분율'

    먼저,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 상속 지분율'이라는 것이 적용받는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것은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인 간의 분쟁해결,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경우에 따라 상속은 유족의 생활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상속인(망인)의 의견이 최우선 순위로 법적 보장을 받는데요. 만약, 피상속인(망인)의 유언 또는 유서로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한 명에게만 몰아서 유산 상속을 하겠다고 명시해두었다면, 그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받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법정 상속 지분율은 유언, 유서가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립니다. 

     

    참고사항) 경우에 따라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유족의 생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본래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절반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정 상속 지분율 / 상속지분 계산법(상속지분 계산기)

    2.1 법정 상속 지분율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망인)과 함께 재산을 일구어낸 사람으로써 인정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1명 당 '1'만큼의 지분을 가져가지만, 배우자는 '1.5'만큼의 지분을 할당받습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할 거 없이 모두 1명당 '1'의 지분을 가져가지만, 배우자는 '1.5'를 받습니다. 

     

    따라서, 1.5 라는 숫자를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 곱하기 2를 하여 전체에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속지분 계산기'를 통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2 상속지분 계산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위 사진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홈페이지 첫 화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상속지분 계산기'는 상단 메뉴의 '법률 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에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법률 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으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이 곳에서는 각종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상속지분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상속지분 계산기

    그럼 위 사진처럼 상속지분 계산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하시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대로 배우자 1명, 조부모 1명, 형제자매 4명이 가족 구성원, 상속재산은 20억원이 있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속지분 계산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입니다. 법정 상속순위 (※ 관련 글 : 법정 상속순위 / 상속지분 계산법)에 따라 1순위인 배우자 및 5명의 자녀가 상속인이므로 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 각 자녀들이 1의 지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기 좋게 곱하기2를 하면, 상속인들의 지분은 배우자 3, 각 자녀들이 2의 지분을 갖습니다. 비율로 표현해보자면, 위 사진의 계산 결과에 써있는 거 처럼 배우자는 2/13, 각 자녀들이 2/13이 됩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상속재산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상속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각종 재산에 상속세 면제한도액, 장례비용, 빚(보증금) 금액 등을 제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꽤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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