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사망을 하게되면, 그 사람이 남긴 재산들은 가족 또는 친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가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상속과 증여과 같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엄격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에 부과하는 세율,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속세를 어느정도 아끼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장치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은 10~50%의 세율구간을 보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상속세율과 세율 기준

    상속세율은 그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써 세율을 매기는 기준점으로 삼는데요. 자세한건 아래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원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의 세율은 위의 표처럼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써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망인의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고 세금이 매겨져야하는 순수한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공제와 관련된 항목들은 기본 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장례 및 장지비용, 전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과 같이 망인에게 필요한 비용, 망인이 가지고 있던 빚(또는 보증금) 등을 모두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속인이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을 해야하는 사항이며, 알아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구요. 

     

     

    ◎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누진공제'는 앞선 세율구간에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써, 과세표준 10억원의 사례로 예를 들면, 과세표준 '1억 이하 및 5억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은 해당 구간으로 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겹친 부분을 제외해준다는 의미)

     

    '1억 이하'구간에서는 세금이 1천만원, '5억 이하' 구간에서는 세금이 5천만원이므로, 이 만큼을 빼고 계산하여, 상속세는 3억이 아닌 2억 4천만원이 되도록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한 뒤, 표에 있는 누진공제 금액 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한도

    상속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부를 물려주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일일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한도액'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도 계산해야하는 등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정리해둔 관련 글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글

    ◎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한도 총정리

    ◎ 상속 지분 : 법정 상속순위 / 상속지분 계산법 총정리

     

    상속받을 일이 생겼다는 건, 누군가에겐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존재한다. 

     

    3. 상속세 계산법과 예시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 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숙지하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시와 함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구글에 '상속세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3.1 상속재산 10억원을 자녀 5명이 상속을 받아야하는 경우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경우를 예시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재산 10억원을 5남매가 상속을 받아야하는 경우입니다. 

     

    ◎ 상속세 부과의 정확한 기준

    상속세의 부과기준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상속재산 10억원을 자녀 5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총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상속세 계산하기 (예시)

    거두절미하고, 계산 결과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의 상속세 계산 결과

    위 사진은 예시 1번의 상속세 계산 결과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전제조건

    • 세대를 건너뛴 상속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조부모 → 손자'처럼 중간의 한 세대를 건너 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 30%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가산세는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한 '상속세'에서 30% 만큼을 말합니다. 
    • 채무 상속 : 채무상속은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전세보증금 등 각종 빚들을 말하며,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면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챙겨주지 않으며, 상속인 스스로가 자료를 넘겨야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를 받기위해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공제 : 망인의 이름으로된 집에서 살고 있다가, 세금폭탄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혜택입니다. 조건이 있긴 하지만, 10년 이상 함께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일 때는 주택재산의 8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 증여 존재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들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5년 안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상속재산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 상속세 계산결과 항목별 해석

    1. 상속재산가액 : 망인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빚, 각종 비용들을 제외하고, 세금 계산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장례 비용 등 : 망인의 장례 비용을 최소 500만원(500만원 미만은 500만원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봉안 또는 자연장지 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장례비용 등'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될 금액을 말합니다. 
    4. 자녀 공제 :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이야기하는 공제 금액으로써, 자녀 1인당 5천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공제 금액(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일괄 공제 금액을 적용받으면 되므로, 이는 의미없는 금액입니다. 
    5. 상속공제(일괄공제) : 상속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액을 말합니다. 5억원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자녀 공제 등)의 비용이 5억원보다 높다면, 일괄공제대신 인적공제 비용을 택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금액을 말합니다. 각종 비용과 수수료 비용을 모두 제외한 금액으로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7. 산출 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도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해야할 상속세 세금을 말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4억 8,500만원이기 때문에, '5억 이하'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 신고 세액공제액 : 신고 세액공제액은 상속세를 알아서 잘 납부할 경우에 '산출 세액'의 3%를 깍아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진 신고는 상속개시일(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증여세의 부과기준은 항상 '받는 사람(수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받는 금액(예를 들어, 10억원 중 2억원)만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지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강한편입니다. (※ 관련 글 :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자동계산기))

     

    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대비할수록, 절세하기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세의 부과기준만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상속과 증여 분야만큼 강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고 싶으시다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지분 등 관련 글의 하단에 다른 예시들이 있으니, 그 예시들을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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